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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기세가 가실줄 모르고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확진자가 있으면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인원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모든것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있다고 연락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법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일을하지 못하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기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설명드릴예정인데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 또는 동선이 겹치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가격리 인원에게 주어지는 생활지원 제도 입니다.
보통의 일반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지만 이처럼 직장인이 아닌경우, 자가격리로 인하여 생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때 자가격리 동안 수입이 없을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생활지원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확인
여러가지의 조건들이 있으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 우선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동안 격리 조치를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족단위로 지급이 되어 모든 가족이 제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어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까지 꼭 살펴보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 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인원 또는 가족일경우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족중 자가격리로 인하여 가족이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 기준을 이탈한 경우 불가합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입국자가 의무 격리인데 이 경우에는 지원에 해당될수 없습니다.(입국자 는 지원되지 않음)
자가격리 지원금액 확인
자가격리로 인하여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비용으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1인부터 ~ 5인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인가구 : 474,600 원
- 2인가구 : 802,000 원
- 3인가구 : 1,035,000 원
- 4인가구 : 1,266,900 원
- 5인가구이상 : 1,496,700 원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 못미칠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인데 7일 자가격리를 했다면 1,266,900원의 절반인 633,450원의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이제 간단하게 대상부터 금액까지 살펴보았고, 본인이 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지만 신청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들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를 미리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자가격리자 탭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에서 양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유드린 바로가기를 활용하시면 조금더 쉽게 찾을수 있으실겁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www.hongcheon.go.kr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 구비가 되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했을경우에 받을수 있는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공유 드려 보았습니다.
고용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격리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정보 입니다.
신청기간의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격리해제 이후 아무때나 신청을 해도 되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겼을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궁금하신 내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완벽한 방역을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