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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신고해야되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신고까지 살펴보기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만 신고하던것을 전월세 계약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주택과 아파트는 거래와 다르게 전월세의 경우 작은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모든 계약들을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배경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계인 정부의 정책으로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부터 5월까지 시범지역인 세종 대전 등의 일부지역만 시행을 하였고, 이제는 전국 시에서 시작이 됩니다(군단위는 제외)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중의 하나로 시행된 제도이며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잘 숙지하고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1. 시군구 지역 및 건물 형태

    전월세 계약의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광역시 그리고 각도의 시 지역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신고대상이 나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래의 건물들도 용도가 주택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 아파트
    • 다세대 주택
    • 고시원
    • 판잣집
    • 공장,상가의 주택용도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2. 신고 대상 금액 확인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딱 6천만원이거나 딱 30만원이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은?  - 신고대상임
    • 보증금 6100만원에 월세 20만원은? - 신고대상임
    •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은? - 신고 대상이 아님

     

    3. 신고를 해야되는 사람은?

    신고 관련 내용들은 명확해 졌고 이제는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알아본바로는 보통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해주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다음은 전월세 신고 대상 이어서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고 부터 30일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잔금처리일이 아닌 계약서에 상호간 계약을 한 날짜라는점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놓치고 잔금처리 이후에 신고하려고 하다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확인

     

     

    전월세 미신고시에는 일정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수준은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4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때는 그냥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기타 정보

     

    1. 확정일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중에 임대인이라면 확정일자 부분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다행이 확정일자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오니 별도로 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과태료 계도기간

    모든 시행법이나 제도들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 내용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시행일로 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없을예정이며 해당일 이후에 발생되는건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포함하여 과태료 등의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임 임차인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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